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 |
|---|---|
| 문제은행 15-06-12 10:34 | 조회(10,721) |
|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1)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2)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3)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4)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 2.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3. 지정권자 : 국토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도시지역 내 지정대상지역 (1)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 주로 개발예정지나 용도지구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⑤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⑦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⑩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2)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② 다음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은 제외)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 도시지역 외 지역 중 지정대상지역 (1)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① 계획관리지역 외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② 토지의 면적이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자연보전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을 경우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이외 기타의 경우(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없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④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로서 ① 위 (1)항의 ②, ③, ④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X)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시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필수)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필수) (3)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등 2) 법률 규정의 완화적용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①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완화(건축제한 완화) ② 법적상한선까지 건폐율 완화 ③ 건축물 높이 120% 범위 내 완화 ④ 용적률 120% 범위 내 완화 ⑤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으로 인한 건폐율 등 완화 ⑥ 공개공지 초과 확보에 따른 용적률ㆍ높이의 완화 ⑦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⑧ 건폐율 150%, 용적률 200%를 초과하여 완화할 수 없다. (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①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완화 (단,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 불가) ②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완화 6.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는 경우 3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