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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재산세 - 토지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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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1 18:24 | 조회(7,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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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구분
1) 분리과세대상 ※ 1,000분의 0.7 (0.07%) 세율 ① 일정한 농지(전ㆍ답ㆍ과수원) ②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일정한 토지 ③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 1,000분의 2 (0.2%) 세율 ①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일정한 토지 ②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취득한 공장용지 ③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주로 공익목적의 토지) ※ 1,000분의 40 (4%) 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 : 농지 (0.07% 세율) ,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②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실제 농지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⑤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0.07% 세율) (3) 임야 : (0.07% 세율) 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도시지역 임야는 제외) (4)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0.2% 세율) (5)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의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지 : (0.2% 세율) (6) 기타 0.2%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 (ex 공사나 공단의 토지, 주택건설사업, 염전, 터미널용지, 부동산투자회사, 매립ㆍ간척 등)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업용 토지 (0.2% ~ 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특별시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①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종합합산과세) (3) 기타 별도 합산과세토지 : 주로 사업용 토지로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 비사업용토지(0.2% ~ 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1)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주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 및 목장용지 ② 목장용지ㆍ공장용지 및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④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⑤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 단, 터미널용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⑥ 갈대밭ㆍ채석장ㆍ비행장 등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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