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세법 재산세 - 토지의 구분
문제은행 15-06-11 18:24 조회(7,615)

1. 토지의 구분

구분 

과세방법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분리과세 토지

개별 토지별 분리과세

저율(0.07%, 0.2%) 또는 고율 4%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종합합산과세토지(비사업용)

소유자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 합산과세 

0.2% ~ 0.5%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전국 합산가액이 일정가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별도합산과세토지(사업용)

 0.2% ~ 0.4% 3단계 초과 누진세율

   1) 분리과세대상

      ※ 1,000분의 0.7 (0.07%) 세율

         ① 일정한 농지(전ㆍ답ㆍ과수원)

         ②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일정한 토지

         ③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 1,000분의 2 (0.2%) 세율

         ①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일정한 토지

         ②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취득한 공장용지

         ③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주로 공익목적의 토지)

      ※ 1,000분의 40 (4%)

         ①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 : 농지 (0.07% 세율) ,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②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실제 농지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⑤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0.07% 세율)

      (3) 임야 : (0.07% 세율)

         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도시지역 임야는 제외)
         ②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안의 임야
         ③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기타 공익목적의 임야
         ⑥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4)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0.2% 세율)

      (5)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의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지 : (0.2% 세율)

      (6) 기타 0.2% 분리과세대상 토지 :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 (ex 공사나 공단의 토지, 주택건설사업, 염전, 터미널용지, 부동산투자회사, 매립ㆍ간척 등)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업용 토지 (0.2% ~ 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특별시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①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종합합산과세)

      (3) 기타 별도 합산과세토지 : 주로 사업용 토지로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 비사업용토지(0.2% ~ 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1)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주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시의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농지 및 목장용지

          ② 목장용지ㆍ공장용지 및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③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④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⑤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 단, 터미널용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⑥ 갈대밭ㆍ채석장ㆍ비행장 등 잡종지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