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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재산세 - 의의,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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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1 13:32 | 조회(6,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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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1)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정기적ㆍ계속적ㆍ반복적 과세되는 보유세 2) 대물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대인세 3) 수익세적 성격 2. 과세권자 : 해당 재산의 납세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납세의무자 1) 원칙 : 사실상 소유자 (1) 공유재산인 경우 :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수탁자 ②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예외 : 의제 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 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주된 상속자 ※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둘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3)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사용자 4. 과세물건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1) 토지 : 모든 토지 (토지분 재산세) 2) 건축물 :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건물분 재산세) 3) 주택 :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통합과세 (주택분 재산세)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의 부속토지 :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 4) 항공기 5)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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