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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문제은행 15-06-11 11:26 조회(8,862)

1.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면허ㆍ인가ㆍ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 성격

   1) 행위세, 유통세, 응능과세

   2) 엄격한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원칙

3.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구청장

4. 납세의무자

   1)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명의자 ~ 외관상의 권리자

      (1) 저당권 설정등기 : 채권자(은행) 등

      (2) 전세권 또는 임차권 :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3) 지상권 설정등기 : 건축물 소유자

      (4) 지역권 설정등기 : 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5. 비과세

   1)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2) 기타 비과세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2) 공무원의 착오 및 유사한 사유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등록

      (3) 지적공부 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

6. 과세표준

   1)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

      (1) 원칙 : 신고한 가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3) 사실상 취득가액 등

          ①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 사실상의 취득가격

          ② 개인의 건축ㆍ대수선 취득의 경우 :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2) 과세표준의 적용

      (1)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채권금액으로 과세금액을 정하는 경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채권최고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의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1,000분의 8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1,000분의 20 

상속

1,000분의 8 

상속 외의 무상

1,000분의 15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가액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임차보증금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1) 부동산의 변경등기, 말소등기, 해지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6천원으로 한다.
   2)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8. 부과징수

   1) 원칙 : 신고 및 납부

      (1) 신고기한 :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2) 신고기한 예외 : 사유발생일부터 30일까지 (취득세와 동일)

   2) 기한 후 신고 : 취득세와 동일

   3) 신고의제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보통징수 : 취득세와 동일 (단 취득세의 미등기 전매 가산세 80%는 적용하지 않음)

9. 부가세

   1)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 농허촌특별세 :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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