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 ||||||||||||||||||||||||||||||||||
|---|---|---|---|---|---|---|---|---|---|---|---|---|---|---|---|---|---|---|---|---|---|---|---|---|---|---|---|---|---|---|---|---|---|---|
| 문제은행 15-06-11 11:26 | 조회(8,862) | |||||||||||||||||||||||||||||||||
|
1.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면허ㆍ인가ㆍ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2. 성격 1) 행위세, 유통세, 응능과세 2) 엄격한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원칙 3. 과세권자 :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구청장 4. 납세의무자 1) 등록을 하는 자 : 등기명의자 ~ 외관상의 권리자 (1) 저당권 설정등기 : 채권자(은행) 등 (2) 전세권 또는 임차권 :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3) 지상권 설정등기 : 건축물 소유자 (4) 지역권 설정등기 : 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5. 비과세 1)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 2) 기타 비과세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2) 공무원의 착오 및 유사한 사유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등록 (3) 지적공부 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 6. 과세표준 1)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 (1) 원칙 : 신고한 가액 (2) 예외 : 시가표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3) 사실상 취득가액 등 ①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 사실상의 취득가격 ② 개인의 건축ㆍ대수선 취득의 경우 :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2) 과세표준의 적용 (1)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채권금액으로 과세금액을 정하는 경우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채권최고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7. 세율
8. 부과징수 1) 원칙 : 신고 및 납부 (1) 신고기한 :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2) 신고기한 예외 : 사유발생일부터 30일까지 (취득세와 동일) 2) 기한 후 신고 : 취득세와 동일 3) 신고의제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보통징수 : 취득세와 동일 (단 취득세의 미등기 전매 가산세 80%는 적용하지 않음) 9. 부가세 1)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2) 농허촌특별세 :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