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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토지의 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문제은행 15-06-10 17:40 조회(9,931)

1. 지적공부의 정리 : 지적공부 상 발생되는 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

2. 지적공부정리 방법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정리

   1)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정리

      (1) 등기부와 지적공부와의 부합 :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2) 등기부와 부합여부 확인

          ① 지적소관청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 신규등록의 경우 소유자 등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소관청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한다.

   4) 소유자 정리

      (1)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 등기접수일

      (2)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 : 매립준공일자

      (3) 그 외의 경우 : 소유자정리결의일자 를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로 한다.

4. 지적정리의 통지

   1)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통지대상

      (1)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결정한 때

      (2)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때

      (3)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4) 해면성 말소의 통지

      (5)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리했을 때

      (6) 대위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리했을 때

      (7) 행정구역개편으로 새로인 지번을 정할 때

      (8)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9)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관할등기소에 촉탁한 때

   3) 통지의 시기

      (1)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5. 등기촉탁

   1)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등기촉탁의 대상

      (1)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2) 지번을 변경한 때

      (3) 축척변경을 한 때

      (4) 행정구역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5)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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