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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토지의 이동 - 지목변경, 해면성 말소, 축척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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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0 14:25 | 조회(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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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1) 1필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할을 먼저 하여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2) 대상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해면성 말소) 1) 신청 (1)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미신청시 직권으로 등록 말소) 2) 기타 (1)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 말소한다. (2) 1필지 전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다. (3)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며 결번이 생긴다. 3. 축척변경 :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1) 대상 (1)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축척변경 절차 (1) 신청 ① 토지소유자의 신청 시 : 축척변경사유서,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② 지적소관청의 직권변경 시 :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후 시ㆍ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2) 축척변경 승인 : 시ㆍ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 첨부서류 ① 축척변경사유 ② 지번 등 명세 ③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④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사본 ⑤ 그 밖의 시ㆍ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축척변경시행 공고 : 지적소관청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경계표시의무 :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량실시와 토지의 표시 결정 ①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정한다. ③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척변경 시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④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전의 면적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 축척변경후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6) 지번별 조서 작성 (7)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축척변경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정리 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여야 한다. (8) 청산 :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면적에 대한 청산을 해야 한다. (9) 확정공고 :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10) 토지이동결의서 작성 (11) 지적공부에 등록 3) 청산절차 (1) 지번별 ㎡당 금액 결정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2) 청산금 산정 (3) 청산금산출조서 작성 및 열람 : 15일 이상 공고 (4) 청산금의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 : 20일 이내 (5) 청산금 납부 및 수령 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이의신청 :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할 수 있다. (7) 차액 :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축척변경위원회 (1)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심의ㆍ의결 사항 ①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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