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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토지의 이동 - 분할, 합병
문제은행 15-06-10 13:27 조회(8,208)

1. 분할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1) 대상

      (1) 신청의 의무가 있는 분할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①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의무가 없는 분할

          ①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2) 토지의 표시

      (1) 지번 : 지번부여방식에 의한다.

      (2) 지목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면적

          ① 오차범위가 허용범위 이내 :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안분

          ② 오차범위가 허용범위 초과 :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4) 경계 및 좌표 :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 및 좌표를 정한다.

2. 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1) 신청

      (1) 원칙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2) 예외 :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② 하, 도용지, 지, 교용지, 도용지, 로, 거, 방, 원, 공용지, 육용지 (천수유학을 가서 철도구제하고 공장렸다)

   2) 합병요건

      (1) 합병이 가능한 경우

          ①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한 경우

          ② 지상권, 전세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및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③ 창설적 공동저당

      (2)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①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예고등기,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③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경우

          ④ 저당권 설정등기, 요역지, 지역권이 있는 경우

          ⑤ 추가적 공동저당

      (3) 기타

          ①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면적측량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촉탁의 대상이며, 결번이 발생한다.

      ※ 필지의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이 동일

          ② 소유자가 동일

          ③ 지목이 동일

          ④ 지반이 연속

          ⑤ 축척이 동일

          ⑥ 등기여부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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