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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대리인,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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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30 16:31 | 조회(7,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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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에 의한 신청 1)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 업으로 할 수 있다. (1)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의 사무원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법무법인 등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만큼 사무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존속 : 신청행위의 종료 시까지 4) 대리권의 흠결 (1) 무권대리인이 신청 시 각하의 사유가 된다. (2) (1)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②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 단독신청 :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2) 공동신청 : 등기원인 발생 후 상속 등의 포괄승계 (1)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한 경우 매도자의 상속인과 매수자가 공동으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X) (2)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수자가 사망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매수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X) (3) 특징 ① 공동신청이며, 생전의 원인정보(매매계약)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이다. ③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상속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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