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대위신청
문제은행 15-06-30 15:32 조회(6,902)

1. 대위신청

   1) 채권자대위신청

      (1)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고자 채무자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

      (2)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

      (3) 등기신청

         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 금전채권자도 대위신청이 가능하다.

         ③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 주소, 대위원인을 제공

         ④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⑤ 채무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⑥ 채무자에게 손해가 되는 등기는 대위신청 할 수 없다.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대위신청

   3) 토지수용에 의한 대위신청

      (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기업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①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정정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건물멸실등기의 대위신청

      (1) 건물 멸실의 경우 1월 이내 건물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

   5) 신탁에 의한 대위신청

      (1)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

   6)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