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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공동신청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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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30 14:46 | 조회(5,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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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적격 :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1) 자연인 2) 국가,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외국정부, 법인 3) 비법인사단ㆍ재단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 (3) 첨부정보의 제공 ① 정관이나 그밖의 규약 ②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③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사원총회결의서) ④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4) 민법상 조합 : 조합명의 등기불가(조합원 전원명의 합유등기) (1) 특별법상조합은 등기적격(농협, 수협 등) 5) 학교 : 국립학교→국가 명의, 공립학교→지자체 명의, 사립학교→설립자 명의 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7)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취소된 주택조합 2. 공동신청 1) 원칙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2) 절차법상 (1) 등기권리자 :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예 : 매수인) (2) 등기의무자 :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예 : 매도인) 3) 실체법상 (1) 등기권리자 : 등기청구권을 갖는자 (2) 등기의무자 : 협력의무를 부담하는 자 4)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 (1) 등기청구권 ① 사법상 인정되는 사권(개인→개인) ② 공동신청(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청구권 X) ③ 불이행시 소송의 방법으로 실현 (2) 등기신청권 ① 공법상 인정되는 사권(개인→등기소) ② 공동신청, 단독신청 ③ 거부 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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