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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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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4 14:02 | 조회(9,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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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계획의 작성 : 시행자 1) 환지계획의 내용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ㆍ규모 등 ※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계획의 내용이 아님에 유의 2)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1) 위치ㆍ지목ㆍ면적 등 종합적 고려 (2) 환지의 3원칙 : 평면환지, 제자리환지, 적응환지 (3) 환지계획 작성기준의 특례 ①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 처분 :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임차권자의 동의) ② 과소토지에 대한 직권 환지부지정 처분 ③ 증환지ㆍ감환지의 처분 : 필요에 따라 토지 면적의 규모 조정(청산금 발생) ④ 입체환지처분(토지가 아닌 아파트로 준다는 의미) ㉠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입체환지신청 통지ㆍ공고 :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일간신문에 공고 ㉢ 신청기간 : 30일 이상 60일 이하 ㉣ 입체환지 제외 사유 :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 ⑤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한 환지 : 환지계획 작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 :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감보율(토지가 줄어드는 비율) (1) 원칙 :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권자가 인정 시 60%까지 할 수 있다. (3)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시 60%를 초과할 수 있다. 4) 체비지ㆍ보류지 (1) 보류지 : 사업목적의 달성한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지 : 보류지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2. 환지 지정 등의 제한 1) 기준일 ; 공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2) 내용 :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 청산 또는 환지 지정 제한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토지와 주택 등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소유자 수 증가) (4) 나대지에 건축물 건축 등으로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 3. 환지계획의 인가 1)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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