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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의 유효요건
문제은행 15-06-22 10:44 조회(7,130)

1. 형식적 유효요건

   1) 법정절차에 의할 것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당연 무효)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당연 무효)

      (3) 이 외 당사자의 출석 등 절차에 적합하여야 함

   2)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

      (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

      (2)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중복등기가 없을 것

      (1) 1개의 부동산에 2 이상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서는 아니된다.

2. 실체적 유효요건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할 것

   2) 등기와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할 것

   3) 등권와 물권행위가 일치할 것

   4) 원칙의 완화

      (1)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등기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

      (2) 중간생략등기

          ① A, B, C의 전원합의가 있을 경우 : C → A 등기청구

          ② A, B, C의 전원합의가 없는 경우 : C는 B를 대위하여 A에게 등기청구

          ③ 합의 없이 A에서 C로 등기 이전된 경우 : 등기의 효력은 유효

          ④ 단,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⑤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등기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임

      (3) 무효등기의 유용 :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

          ①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②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무효이지만, 후에 다시 적법한 매매 등을 하여 유용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용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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