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접해 있다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모두 적용이 있다.
4)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적용 된다.
6)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
1) 강행규정이다.
2) 불법점유자,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1) 통로로서의 기능ㆍ효용을 다하지 못할때는 인정
(2) 지나치게 경비가 소요된다면 인정
(3)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원칙은 유상통행(협의, 안되면 법원에 청구)
(1) 보상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멸치 않는다.
(2) 유상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통행하는 자는 무상통행.
5) 예외적인 무상통행
(1) 토지의 분할 또는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된 경우 무상통행
(2) (1)항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3) (1)항의 전득자는 유상통행
6) 넓이의 결정
(1) 현재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2) 장래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X
(3)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 X
7) 필요하다면 통로설치, 통로포장,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8) 통행권이 있더라도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9) 필요하다면 통행로를 옮길 수 있다.(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면)
10) 주거생활의 보호와 통행권이 충돌하면 주거생활의 보호를 우선한다.(예 : 아파트 내 도로를 막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