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 수립 | |
|---|---|
| 문제은행 15-06-20 14:37 | 조회(6,831) |
|
1. 개발계획 :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전반에 걸치 방향설정(청사진) 2. 개발계획 수립시기 1) 원칙 :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2) 예외 : 개발구역 지정 후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다음의 지역(미성숙지) ① 자연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지역 3. 개발계획의 수립 동의(환지방식) 1) 원칙 :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 (1) 토지면적의 3분 2이상,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예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3) 도시개발조합 : 총회 의결 시 동의로 간주 4)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 (2) 공유지분 : 공유자 중 1인(구분소유는 각각) (3) 공람ㆍ공고일 후 토지 분할 :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 수 (4) 제안 전, 변경 요천 전 동의 철회 : 동의자 수에서 제외 (5) 개발계획 변경 요청 후 변경 전 사이 토지소유자 변경 시 :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기준 4. 개발계획의 내용(청사진, 구체성 없음) 1) 도시개발구역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행기간 3)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시행방식 5)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등 계획 6)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 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8)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9)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계획 등 ※ 6), 7), 8), 9) 항은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추가 가능 5.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 2) 330만㎡ 이상의 면적인 경우 복합기능(상호조화) 3) 개발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