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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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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0 12:53 | 조회(8,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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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1) 개발계획수립 (1) 지정권자가 수립 (2) 예외적인 경우 개발계획구역 지정 후 수립 가능 2) 기초조사 : 재량적 사항(임의적 절차)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14일 이상 공고ㆍ공람 (2)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의무사항) 4) 협의ㆍ심의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 개발구역 지정ㆍ고시 : 지정권자 6) 일반 공람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1) 도시지역 등의 결정의 의제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 간주 (2) 단,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제외 2) 지형도면의 고시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 허가사항 1) 허가대상지역 :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2)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허가대상 행위(국토계획법상의 행위와 비교 필)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의 채취 :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5) 토지분할 (6) 1월 이상의 물건 적재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허가 전 시행자의 의견청취 5) 허용사항 (1)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①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 경미한 토석의 채취 ④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놓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⑤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 6) 기득권 보호 : 30일 이내 신고 7)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원상회복명령 (2) 행정대집행 (3) 3년 / 3천만원 4.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 1) 개발계획 선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5년 3) 사업완료에 따른 해제간주 (1) 수용방식 : 공사완료공고일의 다음날 (2) 환지방식 :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 4) 해제고시 :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14일 이상 공람 5) 해제간주의 효과 (1) 공사 미시행 해제간주 : 용도지역 환원, 지구단위계획 폐지 간주 (2) 공사완료에 따른 해제간주 : 용도지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간주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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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4.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간주
1) 개발계획 선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날)
2)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1)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날)
(2)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날)
그 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