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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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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9 14:58 | 조회(6,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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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의 요건 1) 1세대의 개념 :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2) 예외적 1세대 (1)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3) 1주택의 개념 (1) 주택 : 사실상 상시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① 공동소유주택 :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인 이상인 경우 : 거주자→연장자 순) ③ 겸용주택 ㉠ 주택면적 >기타면적 : 전부 주택 ㉡ 주택면적 ≤ 기타면적 :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2) 다가구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고가주택 :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 (비과세 배제) 2. 1주택의 예외 : 1세대 1주택으로 봄 1)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 주택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3)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4)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일반주택 5)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1), (2)가 2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6) 지정,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 7) 수도권 밖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인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 8)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3. 2년 이상 보유의 요건 1) 보유기간의 계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 그 기간 (3)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2) 2년 보유의 예외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인 경우 (2)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3) 세대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4)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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