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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의 의의,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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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19 13:26 | 조회(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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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2. 성격 : 자본이득세, 정책세제, 실질과세, 응능과세 3. 과세권자 및 납세지 : 관할 세무서장 , 양도자의 주소지 4.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1) 납세범위 ① 국내소재 자산 ② 국외소재 자산(단, 5년 이상 거주자)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1) 납세범위 : 국내소재 자산 (2) 납세지 : 소득이 발생한 장소 5. 과세대상 1) 부동산 :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 (2)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 3) 기타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6. 양도의 개념 1)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 되는 것. 2) 양도로 보는 경우 (1) 일반적인 매매, 교환, 현물출자, 조세물납, 대물변제 등 자발적인 양도 (2) 공매, 경매, 협의매수, 수용 등 강제적인 양도 (3)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 상당액 (4) 이혼위자료 :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등 ①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 변경, 보류지 충당 ②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교환 (2) 양도담보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ㆍ이율ㆍ변제기간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단,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③ 지분의 변경이 없이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7. 비과세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1)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2) 국가 등이 소유 또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단, 3년 이상 경작) 3)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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