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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분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문제은행 15-06-19 10:39 조회(5,086)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구분 과세

   1) 종합합산과세대상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 초과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 초과

3. 과세표준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공시가액 합계액 - 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공시가액 합계액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4. 세율 및 세액

   1) 종합합산과세대상

      (1) 15억원 이하 : 1,000분의 7.5

      (2)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125만원 + 15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15

      (3) 45억원 초과 : 5,625만원 + 4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200억원 이하 : 1,000분의 5
      (2)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 초과액의 1,000분의 6
      (3) 400억원 초과 : 2억 2천만원 + 4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 이중과세액 공제

      (1)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공제한다.

   4) 세부담의 상한

      (1) 직전 연도의 150%

5.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와 징수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부과ㆍ징수

      (1) 원칙 : 부과과세

          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②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

      (2) 예외 : 신고납부

          ① 신고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②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③ 신고기한 내에 납부

   3) 물납과 분납

      (1)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국내 소재 부동산

          ① 납부 또는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

          ②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 허가여부 통지

          ③ 과세기준일의 시가 → 공시가격

      (2)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① 1,000만원 이하 : 해당 세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1,000만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4)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세액의 20%

추천 2
전체댓글수 (1)
  • 흑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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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폐지되었습니다.<2016년 개정>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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