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 |
|---|---|
| 문제은행 15-07-11 15:00 | 조회(7,411) |
|
1. 정비구역의 분할ㆍ결합 :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2.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 임시수용등의 조치의무와 일시사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2)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임시 거주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 조치 2) 국공유지 등의 무상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2)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무상사용) (3) 사용거절 사유 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③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 (1) 사업시행자는 토지ㆍ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재건축사업은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취법」의 준용 및 특례 (1) 원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특례 ① 사업인정ㆍ고시의 특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②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사업시행기간 이내 ③ 사전ㆍ현금보상의 특례 : 사후(준공인가 이후) 현물보상 4. 매도청구 1) 대상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 매도청구대상 (1)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 (3)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5. 다른 법률의 적용 및 배제의 특례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 간주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예외 ①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경의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 2) 「도시개발법」의 준용 :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시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특례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천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