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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문제은행 15-07-11 15:00 조회(7,411)

1. 정비구역의 분할ㆍ결합 :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2.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1) 임시수용등의 조치의무와 일시사용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2)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임시 거주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 조치

   2) 국공유지 등의 무상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2)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무상사용)

      (3) 사용거절 사유

         ①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③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 시행자의 토지 등 수용

      (1) 사업시행자는 토지ㆍ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재건축사업은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취법」의 준용 및 특례

      (1) 원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특례

          ① 사업인정ㆍ고시의 특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②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 사업시행기간 이내

          ③ 사전ㆍ현금보상의 특례 : 사후(준공인가 이후) 현물보상

4. 매도청구

   1) 대상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 매도청구대상

      (1)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

      (3)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5. 다른 법률의 적용 및 배제의 특례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 간주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예외

          ①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경의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

   2) 「도시개발법」의 준용 :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시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특례 :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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