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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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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0 22:50 | 조회(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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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권리 1)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1) 모든 임대차에서 임의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 가능(예:원상복구한다) (2)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3)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에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에 반하여 지출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를 해지당한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다. (6)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7) 상환받지 못하였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사용하였다면 차임은 지불해야 한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 : 모든 건물임대차에 적용 (1) 편면적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2) 형성권으로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3)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갱신청구X) (4)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6) 부속물은 독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1) 모든 임대차의 필수요소이다. 2)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된 때 그 부분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차임증감청구권 (1)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편면적 강행 규정 :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 감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 (3) 증액제한 규정은 없다. (4)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된다. 3.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요건이지, 효력요건은 아니다.(동의가 없더라도 유효)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1)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유효하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3)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임대인은 불법점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7) 임차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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