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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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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0 10:44 | 조회(7,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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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1) 용적률 상한(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사업 2. 소형주택 건설의무 1) 사업시행자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시ㆍ도조례)에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과밀억제권역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① 주택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소형주택의 인수 1)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정하여진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2)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소형주택의 활용 1)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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