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법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문제은행 15-07-10 09:49 조회(8,359)

1. 안전진단 실시의무

   1) 실시권자 : 시장ㆍ군수

   2) 실시시기 :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이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때

   3) 요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2. 안전진단의 실시

   1)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대상

   2) 안전진단 제외 대상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3)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건축물

      (4)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

   3) 안전진단의 비용

      (1) 원칙 :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2) 예외 : 시ㆍ도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정비계획 수립여부 등 결정

   1)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ㆍ군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

   2) 결정내용 등의 제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시행을 결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에게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결과의 적정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시행결정 취소등의 조치

      (1)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