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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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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9 12:57 | 조회(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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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1) 조합설립의 의무 (1)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시 (2) 대상 ① 의무 :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② 재량 : 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등 소유자 단독 시행 시 설립X)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조합 설립X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2) 시장ㆍ군수의 승인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조합설립동의 간주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2) 단,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 철회 시 제외 2. 추진위원회의 기능 1) 추진위원회의 업무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경쟁입찰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의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의무 및 업무 (1) 조합정관의 확정 (2) 조합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3. 조합의 설립인가 : 시장ㆍ군수의 인가 1)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2) 주택재건축 사업 (1)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①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②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③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④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⑤ 정비사업비의 변경 ⑥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⑦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동의자수 산정 방법 1)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동의 2) 동의자수 산정 (1) 공유토지 또는 공유건물 : 대표하는 1인 (2) 토지에 지상권 설정 시 :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중 대표하는 1인 (3) 1인이 다수를 소유 시 : 1인으로 산정 (4)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 5. 조합원의 자격 등 1) 조합원의 자격 (1) 주택재개발사업 : 토지 등 소유자 (2) 주택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 등 소유자 중 동의한 자 2) 조합원의 지위양도 등 (1) 설립인가 후 양도ㆍ증여 등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권리의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3) 단, 양도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세대원 전원이 근무, 치료, 취학 등의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3) 현금청산 :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하여야 한다. 6.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1)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조합임원의 해임 (1) 10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동의 7. 대의원회 1) 대의원회 설치 의무 :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 2) 대의원의 수 및 권한 (1) 조합원의 10분이 1 이상, 100인을 넘는 경우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 (2) 일정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 대행 3) 대의원의 자격 및 제한 (1)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회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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