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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정비사업의 시행
문제은행 15-07-09 11:05 조회(7,479)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1) 현지개량방식 :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

      (2) 수용ㆍ철거방식 : 시행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4) 관리처분방식 :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5) 혼용방식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관리처분방식

      (2) 환지방식

   3) 주택재건축사업 : 관리처분방식

   4) 도시환경정비사업

      (1) 관리처분방식

      (2) 환지방식

   5) 주거환경관리사업 : 현지개량방식

   6) 가로주택정비사업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 또는 보전, 개량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제외하고 주로 민간주도사업이다.

   ※ 시장ㆍ군수 이외의 행정관청(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

      (1) 사업시행 동의 : 토지 등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2) 천재지변 등의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지정하여 동의 없이 시행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1) 조합의 단독 시행

      (2)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1) 조합의 단독 시행

      (2)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건설업자는 불가)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1)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단독 시행

      (2)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

      (1)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 원칙

      (2)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 가능

   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 조합 단독 시행

      (2)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과 공동 시행

3. 공공주도사업(시장ㆍ군수등의 시행)으로 전환 사유

   1) 시장ㆍ군수등의 시행 요건

      (1) 천재지변 등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2)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때

      (4)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5)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

      (6)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7) 국공유지등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8)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때

   2)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및 통지

4. 정비사업의 대행

   1) 요건 :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대행자 : 시장ㆍ군수

   3) 대행기간 : 대행개시결정 고시일의 익일 ~ 대행완료고시일

   4) 대행효과

      (1) 보수ㆍ비용 등

         ①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

         ② 보수ㆍ비용 및 이자청구권

         ③ 불응 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 : 저당권의 효력

      (2) 대행 종료 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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