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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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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8 19:09 | 조회(9,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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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법 1) 법인격 (1) 주식회사,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1)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3) 설립 자본금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억원 이상 (2)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5억원 이상 4)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70억원 이상 (3)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50억원 이상 5) 주식의 공모 (1)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30이상 6) 주식의 분산 (1)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0분의 30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100분의 40 7) 현물출자 (1)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2)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 ① 부동산 ②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③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8) 주식의 상장 :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9) 자산의 투자ㆍ운용방법 (1)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2) 부동산 개발사업 (3) 부동산의 임대차 (4) 증권의 매매 (5)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7)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10)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1)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11)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 이상일 것 ②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둘 것 12)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1)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총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1) 개발전문부동산회사는 100분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개발전문부동산회사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아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①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임대차 ③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관리ㆍ처분 ④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 14) 배당 (1)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2) 금전배당으로 한다. 15) 차입 및 사채 발행 (1)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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