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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문제은행 15-07-08 11:55 조회(8,636)

1. 등기필정보의 제공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관공서촉탁의 경우

   3) 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단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시에는 제출

   4)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 상속인 단독신청

   5) 가등기의 경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서 첨부 시

   6) 등기필통지서 대용

      (1) 채권자대위신청의 경우 : 등기필증→채권자, 채무자→등기필통지 (이 경우 채무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통지를 한다. 이 경우 패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등기부동산의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시 소유자에게 등기필통지, 이 경우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필증 멸실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1)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 : 확인조서 작성

   2) 대리인의 확인정보 제출 : 인감제출(등기의무자 출석X)

   3) 공증정보의 부본 제출 : 인감제출(등기의무자 출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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