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시법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문제은행 15-07-08 11:24 조회(10,335)

1. 등기원인 증명정보

   1) 법률행위,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

   2) 예 :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해지증서 등

2. 검인계약서

   1) 검인계약서의 제출

      (1)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2) 경락 또는 공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는 제외

      (3) 선박ㆍ입목ㆍ재단등기는 제외

   2)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인 경우 : 이행판결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검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7)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

      (8)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2)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4) 가등기시

      (5) 상속, 경매, 공매, 취득시효 등의 경우

      (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4) 검인절차

      (1) 신청 : 계약당사자,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2) 검인권자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거래신고필증 및 매매목록

      (1) 거래가액의 등기

          ① 원칙 : 2006년 1월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② 예외 :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이 아닌 때, 가등기 신청시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시에는 거래가액 등기

      (3) 신청정보 기재사항 및 첨부정보 등

          ① 신고필증 :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의 표시

          ② 매매목록의 제출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거래인 경우

             ㉢ 기재사항 :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

  

추천 0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