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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은행 15-07-07 23:16 조회(14,072)

1.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2)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3) 임의규정이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

   4) 다른 유상계약에도 모두 준용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권

   2) 대금감액청구권(예 : 수량의 부족, 일부의 멸실 등)

   3) 손해배상청구권

   4) 완전물급부청구권

   5) 출재비용상환청구권 :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 후 청구

   6) 민법 상 하자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담보책임의 유형(종류)

   1) 권리의 하자 : 매수인은 선의만 갖추면 된다.

      (1)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

          ① 선의ㆍ악의 구분 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②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2)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

          ① 선의ㆍ악의 모두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된다.

          ② 잔존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

          ③ 제척기간 : 선의-안 날로부터 1년, 악의-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3) 목적물의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

          ①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②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목적물에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5) 저당권(전세권) 실행에 의한 제한

          ① 선의ㆍ악의 구분 없이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2) 물건의 하자(하자담보책임) : 매수인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1) 특정물 매매 : 다른 물건으로 대체 불가

      (2) 불특정물 매매 :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

          ①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특정물 매매에만 가능하다.

      (3) 물건의 하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경매의 하자 : 경락자의 보호

      (1) 물건(목적물)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인정된다.

      (3) 채무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대금을 배당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담보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6)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채무자가 알고서도 고지를 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1.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 했을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 했을때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3. 저당권 경매실행에 의한 하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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