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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제
문제은행 15-07-07 13:29 조회(10,342)

1. 부동산 거래신고제

   1) 거래당사자 직거래 시

      (1)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 신고

      (2) 일방이 신고 거부 시 사유서와 함께 단독으로 신고 가능

   2)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시

      (1)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2)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주택거래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3) 신고대상물

      (1) 토지 또는 건축물

      (2)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4)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의 의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신고사항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나 기한

      (7)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6억원 초과인 경우)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6억원 초과인 경우)

   6) 신고내역 조사 및 정정신청ㆍ변경신고

      (1) 신고내역 조사(재량사항)

         ①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② 매수인의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매도인이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증명 서류

         ④ 그 밖에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정신청 가능사항

         ① 잔금지급일(주택거래신고에 한함)

         ② 매수ㆍ매도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제외)

         ③ 건축물의 종류

         ④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⑤ 계약대상면적

         ⑥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3) 변경신고 : 거래 신고 후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① 거래지분

         ② 계약대상면적

         ③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④ 물건거래금액

         ⑤ 중도금 및 지급일

         ⑥ 잔금 및 지급일

         ⑦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추가 또는 교체는 제외)

         ⑧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물건의 변경

   7)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8) 위반 시 제재

      (1)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2)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②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요구한 거래당사자

         ③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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