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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매의 법률적 성질
문제은행 15-07-06 22:20 조회(6,995)

1. 매매의 의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유효하다.

   3)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 장래의 목적물도 유효하다.

   4)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금전이 아니라면 교환)

3. 계약금계약

   1) 성질

      (1) 주된 계약(부동산 매매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다.

      (2) 요물계약이다.(합의 + 계약금의 지급) → 현금보관증 작성도 계약금으로 본다.

      (3) 주된 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선후는 관계 없다.

      (4) 다른 유상계약에도 모두 준용된다.

      (5) 주된 계약과 독립한 별개의 계약이다.

   2) 계약금의 종류(역할)

      (1) 증약금 :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

      (2) 위약금

         ① 특약이 있어야 인정 된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위약금 + 추가손해배상 X

         ③ 관행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일방의 위약금 특약이 타방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3) 해약금 :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약정해제)

         ②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X

         ④ 계약금 교부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계약금 포기)

         ⑤ 계약금 수령자는 의사표시와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 최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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