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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계약 해제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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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6 21:34 | 조회(1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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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하여 소멸한다. 2)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제3자의 범위 : 계약 해제 전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2) 제3자는 선의ㆍ악의 불문한다. (3)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3)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1)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 받는 경우 ① 계약해제 전에 을(매수인)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마친 자 ② 계약해제 전에 을(매수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 ③ 계약해제 전에 을(매수인) 명의의 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2)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권의 전득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자 ③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전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4) 계약해제 후 권리외관 제거 전의 제3취득자는 선의에 한하여 보호 된다.
2.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다. (1)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 되었다면 해제 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손해배상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례 :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4. 동시이행 :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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