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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 해제의 효과
문제은행 15-07-06 21:34 조회(10,271)

1.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하여 소멸한다.

   2)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제3자의 범위 : 계약 해제 전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2) 제3자는 선의ㆍ악의 불문한다.

      (3)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3)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1)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 받는 경우

         ① 계약해제 전에 을(매수인)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등기를 마친 자

         ② 계약해제 전에 을(매수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

         ③ 계약해제 전에 을(매수인) 명의의 건물을 가압류한 을의 채권자

      (2)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권의 전득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자

         ③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전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4) 계약해제 후 권리외관 제거 전의 제3취득자는 선의에 한하여 보호 된다.

관련판례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저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는다.

      (1)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급부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ㆍ훼손 되었다면 해제 당시의 가격으로 반환할 수 있다.

      (3) 반환할 금전에는 수령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3. 손해배상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례 :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4. 동시이행 :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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