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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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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6 14:44 | 조회(6,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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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계획 수립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정비계획 수립 (2) 주민 공람 :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공람 (3) 정비구역 지정신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신청 2)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세입자 주거대책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3) 정비구역의 직권지정 (1) 대도시 시장의 직권지정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직권지정 4)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1) 토지등 소유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②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③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1회 30일 연장) 2. 정비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2) 지정절차 (1)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고시ㆍ보고ㆍ열람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일반인 열람 3) 지정의 효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결정ㆍ고시 간주 (2)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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