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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문제은행 15-07-06 11:04 조회(6,59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비기본계획의 의의

      (1)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 수립시기 :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향 설정적 계획(청사진)

      (3) 단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재검토 :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1) 주민ㆍ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②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4)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 시장이 아닌 경우

      (5) 고시 : 수립 및 변경된 때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

      (6)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3)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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