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
|---|---|
| 문제은행 15-07-05 12:48 | 조회(8,383) |
|
1.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 신고의무자 (1)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2)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2) 예정신고기한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②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청산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3) 예정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부정행위 : 산출세액의 40% 상당액 ②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상당액 ③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 상당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의 1000분의 3의 상당액 2.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기한 (1) 원칙 :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 예외 :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청산을 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 3. 납세의무제도 : 분할납부와 물납 1) 분할납부 (1) 사유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3) 분할납부가능금액 ①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4)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물납 (1) 사유 :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 범위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3)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만 물납 가능 (4)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 결정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 2) 추계조사결정ㆍ경정방법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 (2)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ㆍ정정 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②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1)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액 × 10% (독립세) 2)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 × 20% (부가세) → 감면세액이 있을 때
추천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