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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세법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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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5 10:58 | 조회(7,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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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 1) 일반적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2) 일반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3) 사례 : 양도가액 : 10억원, 취득가액 : 7억원, 3년 보유 1주택 (1)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 충족 ① 양도차익 : 3억원 × (10억원-9억원)/10억원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7,200만원 × (10억원-9억원)/10억원 ③ 즉,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④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안분하지 않고 250만원 공제 (2)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 불충족 :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하여 전액 과세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 2)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수증자가 유상 이전받는 것으로 본다. 3) 과세요건 (1) 수증자 조건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 제3자여야 한다.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양도가액 = 평가한 가액 × 채무액/증여 가액 5)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증여 가액 3. 증여이월과세의 적용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 또는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 된 경우도 적용하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는 제외 한다. 4) 적용의 제외 (1)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증여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과세내용 (1) 취득가액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 (2) 사례 : 남편이 배우자에 증여한 경우 ① A(남편) : 취득가액 1억원, 2005년 12월 ② A(남편) : 증여가액 6억원, 2010년 12월(남편→부인) ③ B(부인) : 양도가액 8억원, 2014년 10월 양도 ※ B(부인)의 양도차익 계산 1) 일반적 양도차익 : 8억원 - 6억원(2억원에 대하여 과세) 2) 증여이월과세 : 8억원 - 1억원(7억원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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