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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문제은행 15-07-05 10:58 조회(7,352)

1.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계산

   1) 일반적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2) 일반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3) 사례 : 양도가액 : 10억원, 취득가액 : 7억원, 3년 보유 1주택

      (1)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 충족

          ① 양도차익 : 3억원 × (10억원-9억원)/10억원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7,200만원 × (10억원-9억원)/10억원

          ③ 즉,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④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안분하지 않고 250만원 공제

      (2)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 불충족 :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하여 전액 과세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1)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

   2)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수증자가 유상 이전받는 것으로 본다.

   3) 과세요건

      (1) 수증자 조건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 제3자여야 한다.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 양도가액 = 평가한 가액 × 채무액/증여 가액

   5)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증여 가액

3. 증여이월과세의 적용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 또는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 된 경우도 적용하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는 제외 한다.

   4) 적용의 제외

      (1)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증여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과세내용

      (1) 취득가액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가액

      (2) 사례 : 남편이 배우자에 증여한 경우

         ① A(남편) : 취득가액 1억원, 2005년 12월

         ② A(남편) : 증여가액 6억원, 2010년 12월(남편→부인)

         ③ B(부인) : 양도가액 8억원, 2014년 10월 양도

         ※ B(부인)의 양도차익 계산

          1) 일반적 양도차익 : 8억원 - 6억원(2억원에 대하여 과세)

          2) 증여이월과세 : 8억원 - 1억원(7억원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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