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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의 해제와 해지
문제은행 15-07-04 22:48 조회(9,225)

1.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에 특유한 용어다.(계약에만 쓸 수 있는 용어)

   2) 유효한 계약이어야 한다.(계약을 소멸시키는 것)

   3) 해제

      (1) 일시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예 : 매매, 교환)

      (2) 소급효가 있다.

      (3)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예 : 계약금, 중도금 반환)

      (4)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해지

      (1) 계속적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예 : 임대차계약)

      (2) 소급효가 없다.

      (3)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4)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지는 않는다.

   6) 해제,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2.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 : 약정에 따라

      (1)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약정해제권이 보류된 것으로 본다.(예 : 계약금 포기 후 계약해제)

      (2)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예 : 중도금을 치루기 전까지)

      (3)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별도의 손해배상 X)

      (4)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 → 이행된 게 없으므로

      (5) 상대방에게 최고할 필요는 없다.

   2) 법정해제권 : 법률규정에 따라

      (1) 요건

         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다.(예 : 중도금 미지급)

         ② 원인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③ 원칙 : 최고하여야 한다.

         ④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생사유

         ①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②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

         ③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④ 채권자 수령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⑥ 부수적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다.

     ※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1)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하여야 한다.

       2) 과대최고(실제 받을 돈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최고) → 실제의 범위 내

       3) 과소최고(실제 받을 돈 보다 더 적은 금액을 최고) → 최고한 범위 내

       4)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는 것도 유효하다.

     ※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미리부터 이행거절을 명백히 하고 있을 때

       2)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 시간을 놓칠 경우 의미가 없는 계약

       3)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

       4) 특약이 있을 때

       5)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6) 불완전 이행시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7)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8) 약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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