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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문제은행 15-07-04 22:06 조회(11,413)

1. 개념 :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

   ※ 예 : 갑과 을의 계약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

   1) 매도인 갑 → 요약자

   2) 매수인 을 → 낙약자

   3) 제3자 병  → 수익자

   4) 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1) 보상관계에 하자가 생겼다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5) 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관계

      (2) 대가관계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계약의 효과

   1) 수익자(제3자)의 지위

      (1)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권리가 발생한다.

      (2)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4) 단, 보상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있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여부를 최고하고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변경, 취소, 해제 할 권리는 없다.

   2) 낙약자의 지위

      (1)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4) (3)의 경우 무답이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채무불이행 면제)

   3) 요약자의 지위

      (1)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수익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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