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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 시 필요적 기재사항
문제은행 15-07-04 15:13 조회(10,258)

1. 필요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기신청 시 반드시 작성하여 하며, 미작성 시 각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2) 건물의 표시 : 소재, 지번, 건물내역(구조, 종류, 면적)

   3) 부속 건물의 경우 : 구조, 종류, 면적

   4) 구분건물의 표시

      (1) 1동 건물의 표시 :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구조, 종류, 면적

      (2) 전유부분의 표시 : 건물번호, 구조, 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3)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대지권의 표시(단, 건물 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3.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목적

   1) 등기원인 : 법률사실 또는 법률행위(매매, 교환 등)

   2) 연월일 : 법률사실 또는 법률행위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일

   3) 소유권보존등기시 :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1)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기권리자)

   2) 법인 : 명칭, 사무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대리인 : 성명, 주소

   4) 비법인사단, 재단 :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소재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기권리자)

   5) 대위신청 :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의 성명과 주소, 대위원인

5. 권리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1) 지상권 : 목적, 범위

   2) 지역권 :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3) 전세권 : 전세금, 전세권 범위

   4)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권리의 표시(소유권 제외), 공동담보의 표시

   5) 근저당권 : 근저당설정계약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6) 임차권 : 차임, 처분능력 및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그 취지

   7) 환매등기 : 매매대금, 매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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