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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제은행 15-07-04 14:32 조회(7,358)

1. 신청정보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토지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2) 건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3) 구분건물

         ① 1동의 건물의 표시 :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②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③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2)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단,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의 경우로 한정)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2. 신청건수

   1) 원칙 :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

   2) 예외 : 일괄신청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경락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4)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5)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3. 신청정보 작성시 유의사항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 외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3)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등기신청정보를 정정하는 경우 신청인 전원이 날인한다.

   5)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합유일때는 합유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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