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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분묘기지권,「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은행 15-07-03 13:05 조회(7,908)

1. 분묘기지권

   1) 의의 : 분묘의 수호를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

   2) 성립요건 - 민법상 규정이 없고 판례를 통해 규율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때

      (2)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때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이전의 특약 없이 매매하여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3) 공시방법

      (1)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분묘의 모양(봉분)이 곧 공시

      (3) 평장, 암장 등 봉분이 없거나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내용

      (1)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2)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 지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4)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5)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6) 설정된 범위 안에서 이전한 분묘도 그 권리를 인정한다.

      (7) 자연장, 수목장, 풍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점유면적

      (1) 공설묘지, 가족묘지 등 : 10㎡(합장의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인묘지 :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닌된다.

   2) 설치기간

      (1) 15년으로 한다. 1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다.

      (2)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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