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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권리 및 공법상 규제에 관한 사항
문제은행 15-07-03 12:07 조회(9,482)

1. 권리조사의 의의

   1)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

   2)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

2. 권리자의 조사ㆍ확인

   1) 자연인인 경우

      (1) 등기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실제 소유자 여부 확인

      (2) 행위능력 등의 조사ㆍ확인(의사무능력자 - 무효, 제한능력자 - 취소)

      (3)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리권의 유무 확인

      (4) 공동소유 재산의 경우

          ① 공유(상속재산포함) : 지분 단독 처분 가능, 공유물 전체 - 공유자 전원의 동의

          ② 합유 - 합유자 전원의 동의

          ③ 총유 - 규약우선, 사원총회 결의 확인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주의사항

   1)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

      ① 순위보전의 가등기인 경우 - 저당권과 같이 취급

      ②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경우 - 말소한 후 중개

   2) 가압류가 된 경우 - 원인을 조사하여 맞게 처리

   3) 가처분된 경우 - 가압류와 동일

   4)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채권최고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

4. 현장답사의 유의사항

   1) 임차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의 확인

5.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1) 허가구역 내 소유권ㆍ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유상계약은 허가대상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1) 원칙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2) 예외

         ①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경우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⑦ 기타 국가, 공익 등의 사유

    3) 「주택법」에 의한 거래규제

      (1)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중개행위 불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저축의 증서

         ④ 무허가건물확인서 등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 제한 : 중개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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