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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문제은행 15-07-02 10:58 조회(10,185)

1. 환지예정지

   1) 의의 : 사업이 종료되기 전 토지소유자가 마치 환지처분을 받은 것처럼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

   2) 시행절차

      (1) 시행자의 환지예정지 지정 :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지정

      (2) 민간시행자의 공람ㆍ의견청취

          ①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환지예정지 지정의 통지 :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

   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1)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공고일까지

      (2) 환지예정지 소유자 등의 수인의 의무

      (3) 체비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 :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경우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4) 기타 용익권자 보호, 장애물 등의 이전 등

2.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 기속적 행정처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2) 환지처분의 절차

      (1) 공사완료 공고ㆍ공람 : 사업시행자

      (2)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3) 준공검사 신청ㆍ공사완료 :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4) 환지처분 : 준공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

      (5) 환지처분의 알림ㆍ공고

   3) 환지처분의 효과

      (1) 환지를 종전토지로 간주 :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임차권, 저당권 등 권리도 이전

      (2) 체비지ㆍ보류지의 소유권

         ① 체비지 : 시행자

         ② 보류지 :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③ 이미 처분된 체비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

      (3) 청산금의 확정과 징수ㆍ교부

         ①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 환지부지정처분의 경우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③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청산금 확정

         ④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위에 권리의 존속 또는 소멸

         ① 환지부지정 토지 위의 권리는 환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지역권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단,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③ 행정상ㆍ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3. 사후조치

   1) 시행자는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2)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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