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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은행 15-07-01 22:14 조회(13,807)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성립요건

   1)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인한 대가적 의미있는 채권끼리

      (1) 발생원인이 다른 채권 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주된 채무 간에만 성립, 부수적 채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1)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되거나 상속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2)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더라도 타방의 채무와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3) 경개된 계약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한다.

      ※ 경개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

   3)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1)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예 :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2) 예외

         ① 불안의 항변권 :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을 때

         ② 선이행지체중인 자도(예 : 중도금 지급이 연체 중인자도)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1)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예 :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甲이 재차 적법한 이행의 제공 없이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乙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1) 동시이행항변권은 주장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법원). 단 당사자끼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2)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수동채권으로는 상계 가능

   3)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면 주장할 수 없다.

4. 인정범위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1)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제공 및 명도와 전세금의 반환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3) 담보책임에서 해제에 따른 반환 및 손해배상

   2)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경우

      (1) 변제와 영수증교부(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3)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3)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1)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는 선이의무이다.

      (2)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보증금반환이 선이행의무이다.

      (3)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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