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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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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01 00:21 | 조회(10,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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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 외견 상 계약은 체결(성립)되었을 것 2)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것 → 무효 3) 일방(매도인)이 타방(매수인)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을 갖는다. 4) 매도인은 악의 또는 유과실일 것 5) 매수인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추정해 준다) - 입증책임 : 매도인 6) 손해배상의 범위 (1) 신뢰이익(~믿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부대비용 (2) 이행이익(~이행하였다면 남겼을 이익) → 예 : 전매차익 (3)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크다면 적은 이행이익 범위내에서만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2. 관련판례 : 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1) 신의칙위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인정 2) 손해배상범위 : 신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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