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규모 등)
문제은행 15-08-24 11:11 조회(7,311)

1. 주택의 단위규모

   1) 적용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1) 단독주택 : 1호당 330㎡ 이하

      (2) 공동주택 : 1세대당 297㎡ 이하

2. 간선시설의 설치

   1) 의의 : 단지 내 기간시설과 단지 밖 간선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2) 설치의무 대상

      (1) 10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16,500㎡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설치시기 : 사용검사일까지

   4) 설치비용

      (1) 원칙 : 설치의무자

      (2)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비용은 2분의 1범위 안에서 국가 보조 가능

3. 주택건설촉진대책

   1)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3) (1) 또는 (2)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2) 체비지 우선사용(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1)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 매각 요구 시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2) 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원칙 :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② 예외 : 임대주택 건설 시 조성원가를 기준

4. 사업주체 보호대책

   1) 타인토지 출입 등

      (1) 주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 공공사업주체

      (2) 목적 :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ㆍ국민주택사업 시행

      (3) 내용

          ①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②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

          ③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ㆍ제거

   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 주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 공공사업주체

      (2) 목적 : 국민주택 건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3) 공취법의 적용

      (4) 공취법의 특례

          ① 사업계획 승인 : "사업인정ㆍ고시"로 간주

          ② 재결신청기간 :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 내

   3)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1) 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

      (2)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추천 1
전체댓글수 (0)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