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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의 절차(사업계획의 승인)
문제은행 15-08-21 12:47 조회(12,205)

1. 사업계획 승인

   1)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1) 단독주택 30호, 단 다음의 경우는 50호 이상

          ①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 단 다음의 경우는 50세대 이상

          ① 도시형생활주택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3) 1만㎡ 이상의 대지조성

2. 대지 소유권등의 확보

   1) 원칙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2) 예외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100분의 80이상 사용 권원을 확보하고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3. 사업계획 승인권자

   1)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해당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3) 해당 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4. 사업계획승인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

5. 사업계획승인의 효과

   1) 국토계획법에 의한 다음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간주

      (1) 기반시설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2)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2) 개발행위 허가 간주

   3)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간주

   4) 공사착공의 의무

      (1) 승인 후 5년 이내 공사에 착수,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위반 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능

      (3) 공사착공신고 : 사업계획승인권자

6. 사업계획승인 취소 : 재량사항

   1)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매도청구

   1)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 다음의 경우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3개월 이상 협의)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2) 기타의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추천 1
전체댓글수 (2)
  • 흑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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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에서 5년으로 공사기간 바뀌었습니다.

    2015. 6. 22. 시행/ 주택법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함(제16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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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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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코님 감사합니다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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