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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등기절차 -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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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8-09 14:14 | 조회(1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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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실등기 1) 의의 (1) 등기된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인 원인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 (2)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멸실등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이 일부 멸실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다. 2) 신청 (1) 단독신청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해태 시 건물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 :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신청 (2) 대위신청 : 건물의 멸실 경우에 1월 이내에 미신청 시 토지소유자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첨부서면 (1) 토지 : 토지대장등본 (2) 건물 : 건축물대장등본, 부존재증명서 2. 말소회복등기 1) 의의 : 기존의 등기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 2) 요건 (1)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것(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제외) (2)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3)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4) 이해관계인의 요건 ① 회복등기와 양립이 가능할 것 ② 회복등기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 (5) 이해관계인의 판단 시점 :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 3) 신청 (1) 공동신청 (2) 단독신청 (3) 직원에 의한 회복등기 (4) 촉탁 4) 실행 (1) 전부말소회복등기 → 주등기, 일부말소회복등기 → 부기등기 (2) 회복된 등기는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 및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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