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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건축법 - 대지의 분할,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개공지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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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8-03 11:02 | 조회(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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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의 분할 제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기타지역 : 60㎡ 2) 대지분할 금지규정은 나대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일반적 높이제한 (1) 가로구역단위에 의한 높이제한 ① 허가권자의 지정ㆍ공고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② 조례에 의한 제한 :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제한 ① 원칙 :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② 예외 :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등에 접하는 경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1)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 안의 높이 제한 ① 원칙 :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 ② 예외 : 정남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격리 (2) 공동주택(기숙사 제왼) ①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 : 수평거리의 2배 이하 ② 인동(동과 동)거리에 의한 높이 제한 ③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은 제외 (3) 적용의 제외 :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3. 공개공지 확보 1) 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2) 대상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확보면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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