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공시법 등기절차 - 말소등기 | |
|---|---|
| 문제은행 15-07-21 14:54 | 조회(8,800) |
|
1. 말소등기의 의의 1)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2. 말소등기의 요건 1)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부적법하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것 2) 불일치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을 것 3. 말소등기의 신청 1) 공동신청 :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2) 직권에 의한 등기 (1) 관할위반의 등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등기 (3) 지상권(전세권) 말소등기 시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 가등기에 기한 중간처분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 (5) 수용으로 인한 요역지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의 등기 (6)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등기(가등기 제외) (7) 환매권행사에 따른 환매특약의 등기 3)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2) 판결에 의한 말소 (3)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저당권등기의 말소 (4) 혼동으로 인한 말소 (5) 가등기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 소유권인 경우 인감증명 제출 ②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경우 (6) 등기된 권리가 어떤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 (7) 가처분에 의하여 실효된 권리의 말소 4) 관공서촉탁 (1) 경매신청의 등기, 경락 후 경락자가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기입등기, 가처분의 기입등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 4. 첨부정보 및 등기실행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말소의 등기를 행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추천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