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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절차 - 경정등기
문제은행 15-07-21 14:24 조회(7,524)

1. 경정등기의 의의

   1) 등기사항과 실체관계의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2) 등기사항의 일부 착오 또는 유루를 등기완료 후 바로 잡는 것

2. 경정등기의 요건

   1) 등기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2)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사항의 일부일 것

   3) 착오 또는 유루의 원인은 불문

   4) 착오 또는 유루의 원인이 원시적일 것

   5) 착오 또는 유루를 등기완료 후에 정정하려는 것일 것

   6) 경정 전의 등기와 경정 후의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될 것

3. 경정등기의 구분

   1) 부동산표시 경정등기

      (1) 등기명의인 단독신청

      (2) 구분건물의 등기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소유자 1인이 단독신청 가능

   2)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1)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

      (2) 등기의 실행

          ①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에 의하며 부기등기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의 등기명의인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권리의 경정등기

      (1) 경정등기의 가능여부

          ①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의 불허

          ②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 :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

          ③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 : 경정등기 불가

      (2) 등기의 실행

          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동의서 첨부 또는 제3자가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실행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 : 주등기로 실행

      (3)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직권경정등기

   1) 의의

      (1)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2)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동의서 첨부

      (3) 부기등기로 한다.

   2) 경정등기 후의 조치

      (1) 착오 발견 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게 통지(2인 이상인 경우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2) 경정등기 완료 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고 동의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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